‘수정법 개정’ 핫이슈… 도내 주자 너도나도 약속

후보들 입법활동 계획 분석
특례시·통일경제특구법 등
“21대 국회서 반드시 처리”

4·15 총선에 나선 여야 경기 후보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제21대 국회에서 경기도를 옥죄어 온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일부 후보들은 20대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됐던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등에 대한 해결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9일 경기일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여야 경기 후보 입법활동 계획(경기지역 후보 240명 중 103명 회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 현안과 관련한 입법활동 계획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지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각종 규제를 중첩으로 받고 있어 ‘수도권 내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이철휘(포천·가평) 후보, 미래통합당 김학용(안성)·김성원(동두천·연천)·송석준(이천)·조억동(광주갑) 후보는 저마다 해결 방안을 담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대표 발의해 수도권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소병훈·이철휘 후보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거나, 접경지역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또 김학용·김성원·송석준·조억동 후보는 정비발전지구 및 접경부성장촉진권역 도입, 자연보전권역 내 수출주도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 공업용지 조성사업 가능 면적 완화 등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줄곧 용도폐기를 거듭한 수정법이 21대 국회에서는 마침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여부 역시 지역 정가의 이목이 모아진다. 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각각 대표 발의했던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을 의정 활동 목표 1순위로 내세웠다.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특구를 지정하는 내용의 ‘통일(평화)경제특구법’ 6건은 지난달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병합심사 대상으로 올랐지만, 야당의 반대 등에 부딪혀 논의가 무산돼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두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단 의지를 표명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들은 ‘특례시’ 지정을 통해 지방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민주당 김영진(수원병)·정춘숙(용인병) 후보, 무소속 이석우(남양주을) 후보 등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 광역시 급의 행정·재정상 재량권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민주당 김병관 성남분당갑 후보는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이며 행정수요가 100만명 이상인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이밖에 민주당 김민철 의정부을 후보는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기북도 신설’을 주요 입법 과제로 진단했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인구가 340만 명을 초과, 도내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우선순위로 뒀다.

정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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