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후보, 수도권매립지 관련 헌법소원…법조계 "요건 안된다"

미래통합당 박종진 인천 서을 후보가 수도권매립지가 헌법에서 보장한 환경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 후보는 9일 오후 1시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과 관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폐촉법에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지 않아 지난 30년간 2천만명의 수도권 주민 쓰레기를 서구주민이 떠안았다”며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청구가 기본적인 자료 조사 없이 이뤄진 행위라고 말한다.

불완전한 입법규정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부진정입법부작위’ 주장은 헌재법 제69조 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지역의 A변호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며 “폐촉법 시행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B변호사 역시 “헌법소원의 형시적·절차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 당사자나 법원 등이 청구하는 것이라 아예 해당하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C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안이 그렇다”며 “각 지자체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고, 국회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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