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잰걸음'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변경 조건부 동의

인천시가 추진하는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착공을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

6일 시와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 등에 따르면 한강청은 지난 4월28일 시에 연희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변경(안)의 검토의견을 보냈다. 한강청은 자연생태환경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시계획 승인 후 30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실상의 조건부 동의인 셈이다.

한강청은 대기환경 분야에서 연희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 서쪽에 서부일반산업단지가 있는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사업부지 내 대기오염물질을 이른 시일 내에 철거하라고 했다. 또 사업부지가 주거시설로서 안전한지를 확인 후 다시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착공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서부산단 등 주변지역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공동주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공동주택을 서부산단으로부터 최대한 떨어뜨리고 완충 녹지를 조성하라고 했다. 공동주택 입주 전·후에는 일정기간 악취, 대기질 등 대기질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분양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정보를 입주 예정자 등에게 공지하라고 했다.

또 자연생태환경 분야에서는 이 사업이 논생태계와 하천생태계, 산립생태계를 단절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생태습지·생태수로 등 생태영향저감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라고 했다. 사업지구 내 조명시설 설치는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안전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명을 설치할 때는 빛공해 저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큰기러기와 노랑부리저어새 등 법정보호종 보호방안을 수립하라고 했다.

앞서 한강청은 지난 2월 연희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도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동의했다.

한강청 관계자는 “연희공원은 당초 민간특례 사업이 아니어서 비공원 시설이 없었지만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부지면적의 15% 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야해 환경영향평가 변경에 대해 협의했다”고 했다. 이어 “자연생태환경·대기환경·수환경·생활환경 분야에 대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변경을 동의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한강청의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실시계획 승인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강청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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