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적극 검토하라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들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하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나선 곳도 있다.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꾸려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5일 기준 서울대, 연세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29개 대학 학생회에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주 관련 회의를 마치고 다음주 대학생 소송단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대넷은 전국 203개 대학교 재학생 2만1천7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9.2%였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82%),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7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법률사무소 빛도 별도로 지난 달 말부터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법률사무소 측은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로 질적으로 떨어지는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학교시설물을 전혀 이용할 수 없으며, 각종 학교 활동 역시 열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학들도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34개 예술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예술대학생 네트워크’도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만 원격으로 진행될 뿐 실습 과제는 이전과 같은 방식이라 학생들끼리 작업실, 연습실을 대여하면서 지출이 늘었고 안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등록금 반환을 주장했다. 부산지역 13개 총학생회로 구성된 부산시총학생회연합도 6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등록금 일부 환불과 함께 대학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학기 등록금 반환이 힘들다면 계절학기ㆍ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성적 기준을 완화해 특별장학금을 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대학 회계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감사 기준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금 반환 촉구 목소리가 커지지만 교육부와 대학은 외면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등록금 반환은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등록금을 책정하는 권한이 대학 총장한테 있어 행정이 개입하면 교육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책임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이 천재지변이나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데다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를 감안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당국과 대학은 지금의 상황을 뒷짐지고 회피해선 안된다. 모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등록금은 학생들이 본 학습권 피해를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일부라도 돌려주는게 맞다. 교육부가 나서서 등록금 일부 반환이나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대교협이 제안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한 장학금 지급 등도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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