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로 끝난다. 상당수 현역 의원들이 21대 총선에서 불출마 또는 낙선하였기 때문에 이미 파장된 장터와 마찬가지인 20대 국회 모습이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19일이라는 기간은 남아 있다. 비록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오명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마지막 남은 임기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개회되고 있는 20대 국회의 377회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열릴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여야만 합의한다면 378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29일까지도 20대 국회는 활동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20대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오명 국회라는 불명예를 조금이라도 불식시킬 의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선 여야는 지난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과거사법’에 의해 설치된 과거사위원회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뒤 2010년 12월 해산했다. 당시 조사 기간이 짧아 상당수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못했다.
과거사위원회 해산 뒤 알려진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등에 관련된 피해자들은 과거사위원회의 재가동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7일 여야 합의로 형제복지원 사건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될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미 행정안전위 여야 간사는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원안의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또한 청문회를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키며 각종 학대로 사망한 사람들을 암매장하기도 했다. 또한,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주범인 박인근 원장은 살인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선 재판조차 받지 않았고, 국고지원금 횡령죄로만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이후 그는 복지원도 건설사에 팔아 수백억 원의 시세차익까지 챙겼다고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교체되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또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협치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공언하였다. 이런 새로운 모습을 이번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에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여 준다면 다소라도 20대 국회의 불명예도 씻을 수 있고, 또한 21대 국회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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