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간 세수격차 완화…광역-기초 간 세목조정으로 가능

기초자치단체의 수평적 세수 불균형과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 간 세목 조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목 조정 방안(한재명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현행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광역단체세 중심의 세원 구조, 광역-기초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 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적 세수 불균형 등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광역과 기초 간 세목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단계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광역단체 세목인 지방소비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자치구 세수 확충에 초점을 둔 특별·광역시-자치구 간 세목 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지방소득세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시·군 간 세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는 불형평한 시·군 세목의 도(道)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세목 조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2021~2022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방소득세 확대 등 시·군의 세수를 늘리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해 적합한 세목조정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소득세 확대에 따른 세수 불균형 심화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도 지역 법인지방소득세 일부의 수평적 공동세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맡은 한재명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에 따라 현재 지방소비세 강화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재정 분권과 광역-기초 간 세목 조정 방안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할 때 지방세 확충은 물론 자치단체 간 세수격차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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