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텔레그램’엔 적용 못해
시민단체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통신사업자에 이용자 감시 부추겨”
‘n번방 방지법’ 등이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업계와 시민단체로부터 ‘졸속 추진’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 삭제 및 관련 접속을 차단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시민단체 ‘오픈넷’ 등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 통신비밀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뿐 법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n번방 사건이 벌어진 곳은 외국기업의 서비스인 ‘텔레그램’인데, 이 법이 시행된다 해도 서버나 본사의 소재조차 불명확한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여전히 불가능한 만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고 통신 사업자들에게 이용자를 감시하라고 부추기는 조항”이라며 “국제 인권 기준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법일 뿐, 개인 간 사적 대화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국내 메신저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과 넷플릭스 등 일부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인프라에 무임승차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업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사업자가 서비스 장애 시 정부에 관련 보고를 해야 하는 조항으로 인해 ‘중복 규제’ 우려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국내 업체의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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