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6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단서에 따라 예컨대 토지의 사용대차권에 기해 토지 상에 식재된 수목은 이를 식재한 이에게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단서에 따른 예외성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해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해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한다.
어떠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면, 그것이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돼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는 이상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밭으로 사용되는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할 것을 허가받은 제3자가 통행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경우 토지와 아스콘의 구분이 명확하고, 아스콘 제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하므로 포장은 도로부지로부터 사실적ㆍ물리적으로 충분히 분리복구가 가능한 상태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함께 그 포장은 토지의 제3취득자가 도로부지를 당초 용도에 따라 밭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고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토지 지상에 별개 부동산인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지하에 시공된 시설이 토지에 부합됐는지, 아니면 지상 건축물의 기초 등을 구성해 건축물의 일부분이 됐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시설과 토지 및 건축물 사이의 각 결합 정도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당해 시설의 객관적, 사회경제적인 기능과 용도, 일반 거래관념, 토지의 당초 조성상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임한흠 변호사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