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성 쉼터 불법 증·개축도 사실이었다

정의연이 소유한 안성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하 안성 쉼터)의 불법 증ㆍ개축도 사실이었다. 안성시의 조사는 20일 금광면 상중리 현장에서 이뤄졌다. 확인된 불법은 정자, 가건물, 비 가림 시설 등이다. 모두 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구조물이다. 불법 행위가 매수 이전부터 있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책임과 처벌에는 큰 차이가 없다. 건축법상 불법 증ㆍ개축의 책임은 현 소유자에게 묻는다. ‘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정의연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안성 쉼터의 불법 증ㆍ개축 자체는 정의연 의혹의 본질과 구분해 판단했다. 불법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 농가, 또는 전원주택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시골의 농가 중 상당수가 창고를 불법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 농민들 사이에는 이를 ‘창고를 매단다’고 표현한다. 비 가림 시설 역시 아주 흔히 설치하는 생활 편의 장치다. 다수가 사용하는 쉼터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행정기관도 민원ㆍ고발이 없는 한 이런 유의 불법 시설은 단속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국민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고 건네진 후원금의 사용처 의혹이다. 일부의 지적처럼 유용 또는 횡령이 있었다면 이는 국민 신뢰에 대한 배신이다. 형사 처벌 이전에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최초 폭로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요구도 이 부분에 있다. 안성 쉼터의 불법 증ㆍ개축 문제가 정의연을 향한 마녀사냥식 비난의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한다. 비난할 것과 비난하지 않을 것, 그리고 본질적 문제와 곁가지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연 역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다.

그럼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있다. 적발된 불법 가건물이다. 사용했던 장본인은 윤미향 당선인의 부친이다. 건물 관리를 맡아 7천만원이 넘는 돈까지 받았다. 윤 당선인은 물론 정의연까지 사과했다. 알고 보니 그 부친의 기거를 위해 가건물까지 불법으로 지어 사용한 셈이다. 정의연은 단체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이 쉼터를 실질적으로 향유한 것은 누구인가. 윤 당선인의 부친 또는 가족들일 수 있지 않나. 불법이 확인되면서 이제 많은 국민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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