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한 데 이어 명령 대상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연습장)을 추가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이후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0일 내렸던 행정 명령에 연장선 개념이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천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에 신규로 단란주점 1천964개소와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가 추가돼 총 8천363개소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ㆍ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구 합동 단속반이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라며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승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