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B 불법 단속, 또 한 번의 적폐 전쟁이다

무엇보다 단속을 하는 목적과 의미가 중요하다. 개발제한구역(GB)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규제다. 수십년간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왔다. 지금이라도 합리적 수준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여기엔 대전제가 있다. GB 재산권 피해가 현실적이어야 한다. GB 규제가 엄격히 진행 중이어야 한다. 불법 구조물, 불법 형질 변경 등으로 재산권을 활용 중이라면 규제 혁파를 주장할 근거가 없다. GB 불법 단속은 바로 GB 규제 개선 주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 하나는 준법의식의 생활화다. 법을 지키면 손해, 안 지키면 이익이 되면 안 된다. 공작물 설치를 통한 농작물 재배, 형질 변경을 통한 공업 이익 편취, 주차장 이용을 통한 상업 이익 편취 등이 GB 훼손의 대표적 목적이다. GB를 손대지 않는 도민만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준법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관(官)에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GB 불법과 관련해 지난해 “누구에나 공정한 법 집행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내 GB 훼손 적발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0년 958건에서 2019년 3천629건으로 늘었다.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다. 매년 일정한 비율로 급증해왔다. 농촌 지역 도시화 및 토지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다. 서울 주변으로 각종 개발 수요가 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이 덩달아 급등한다. 자연스레 GB 훼손의 필요성과 이익이 커졌다. 이는 앞으로도 GB 훼손이 급증할 것임을 예고한다. 불법 규모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음이다.

짐작건대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GB 불법은 일종의 적폐로 굳어진 행위다. 40여년간 묵인된 관행이 생활 적폐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를 고치는 일이다. 저항이 상당할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계곡 불법과 의 전쟁을 했다. 25개 시ㆍ군의 계곡 및 하천 내 불법 시설물 1천436곳을 찾았고, 이 가운데 1천383곳을 철거했다. 여기서도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 GB 불법은 어찌 보면 계곡 불법보다 광범위하다. 더 거친 저항이 불 보듯 하다.

또 하나 알아할 것은 시군의 입장이다. GB 불법은 해마다 2천~3천건씩 적발됐다. 그런데 행정 대집행은 십여건에 불과했다. 적발 대비 0.4~0.7%다. 행정 기관의 처벌 의지가 약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엔 “먹고살겠다는데 어떻게 부수겠나”는 온정주의도 깔려 있다. 이 역시 경기도가 넘어야 할 벽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GB 불법 단속은 GB 혁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시작했으니 성과를 내야한다.

위성사진에서 녹색이 사라진 말뿐인 그린벨트가 수두룩하다. 이 망가진 GB를 다시 푸르게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선언이다. 아마도 많은 도민이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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