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천명씩 사라지는 경기도 아이들… 제도 개선 목소리

경기도에서 매년 6천여명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 실종아동의 무사 복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접수는 2017년 5천690건, 2018년 6천711건, 2019년 6천45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실종아동은 1만9천956건, 2만1천980건, 2만1천551건으로, 경기도 실종아동이 전국 수치의 약 30%를 차지했다.

실종아동을 찾을 때 가장 유력한 단서가 되는 것은 지문ㆍ얼굴 사진ㆍ유전자(DNA) 정보 등이다. 예컨대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아동이 실종신고 후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은 평균 45분인 반면,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9배에 달하는 82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경찰 및 유관기관이 이 같은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엔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문등록 의무화 법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지문 사전등록률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 아동에게 지문사전등록제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며 논의가 중단됐고, 이달 말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 아동의 사전 지문등록 비율은 여전히 낮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18세 미만 아동은 222만3천563명으로 이 중 112만3천379명(50.5%)이 지문을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현재 기준에서 만 18세가 넘은 이들까지 누적된 탓에 실제 대상아동은 더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 신규 지문등록 건수는 연 평균 13만여건으로, 전체 대상아동의 6~7%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문 의무등록 대신 사전등록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일선 지구대ㆍ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년 5월25일은 실종아동을 기억하고 가정으로 안전히 돌아오길 희망하는 ‘실종아동의 날’이다. 1983년 세계 실종아동의 날 제정 이후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기념하다가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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