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북부지원, 검단신도시로 사실상 확정

법원행정처, “검단신도시 ‘유력후보지’, 6월 중 확정”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검단신도시에 들어설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검단신도시가 ‘유력 후보지’라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는 6월 중 부지선정 절차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27일 인천시와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검단주민총연합회에 “인천 서구 당하동 191 일원을 인천지법 북부지원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주민들이 법원행정처에 북부지원 신축 부지를 문의한 것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4만6천638㎡의 당하동 191은 검단신도시 1지구에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공문에서 “모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 지역주민의 접근 편의성, 적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청사 부지를 선정하고 있다”며 “북부지원도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당하동 191 일대는 북부지원 예정부지로 꼽혀왔던 곳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검단신도시 사업자인 인천도시공사에 또 다른 부지의 가능성 여부와 부지 면적 조정 등을 문의한 데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청라국제도시·루원시티·계양구 등 다른 지역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을 빚어왔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북부지원 신설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인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리하는 인천지법 북부지원 신설을 내용으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6월 중 외부인원을 포함한 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지 선정을 마치고, 이후 부지 매입 등 북부지원 신설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개원 예정은 2025년 3월 1일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북부지원이 조속히 개원해 주민이 신속하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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