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주 50대 여성 살인ㆍ시신 훼손’ 피의자 신상공개 안한다

경찰이 파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살인 및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 신상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외부전문가과 경찰 내부 위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30대 피의자 A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의 비공개 결정 사유에는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는 등의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사례는 지난해 8월 ‘한강 몸통 시신사건’ 장대호(39ㆍ모텔종업원)가 유일하다.

앞서 2016년 ‘사패산 50대 여성 성폭행ㆍ살인’ 사건의 피의자 정씨(45)에 대해 의정부경찰서 주관으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범죄 수법이 신상을 공개해야 할 만큼 잔혹하지 않고, 강력 전과가 없는 점,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점이 감안돼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었다.

한편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갑내기 부인 C씨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며 시신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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