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던 A교사는 SNS 단체대화방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너무)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 등 표현을 썼다.
이후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았음에도 A교사는 주말 숙제로 '자기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했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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