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결혼식장에도 행정명령 이재명지사 “시민 안전 택하겠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 결혼식장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확대 발동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사업장 집합제한명령…비난 감수하고 책임도 질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제2공장)에 이어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61개소), 장례식장(177개소), 결혼식장(129개소) 등 총 1천586개소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은 공고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 영업 활동에서 큰 제재를 받게 된다.

이에 이 지사는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다. 사업체들은 영리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볼 경우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도 있다”며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늘 일반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제한명령을 발했다. 이는 상황 악화에 따른 전면적 셧다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다.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며 “사업장 전부를 대상으로 할지 일부만 할지 고민이 많았다. 방역 효과를 높이려면 전체 대상이 맞지만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성 높은 업종에 대해 우선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어기거나 확진자가 발생 후 조치가 부실해 확산위험이 커지면 2차로 집합금지, 3차로 폐쇄조치까지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난이 있겠지만 공동체의 안전과 그 구성원의 생명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고 이를 지키는 것은 도민께서 도지사에게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에는 비난도 포함된다. 비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판단이 수학문제라면 정답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정답 없는 선택의 문제 앞에서 개별 기업 활동의 자유와 전체 시민의 안전 중 후자를 택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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