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아내 폭행 사망'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15년→7년 감형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ㆍ송영승ㆍ강상욱)는 3일 유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과거 아내의 불륜을 2회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아내가 다시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유 전 의장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과거 피해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인지한 불륜으로 살해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을 인정한 재판부는 “여러 차례 외도를 용서했으나 피해자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대화 녹음을 듣고 범행에 이른 면이 있고, 자녀들과 피해자의 친정어머니 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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