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민간 사업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문 약칭인 ‘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는 지난 4월 3일 특허심판원에 인천경제청의 ‘IFEZ’ 업무표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업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홈페이지 명칭을 인천경제청과 유사한 ifezs.com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IFEZ는 지난 2010년 인천경제청이 업무표장등록을 했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서비스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시민이 혼동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업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특별행정구역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영문 명칭인 IFEZ는 누구나 사용 가능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업체가 인천경제청의 상호와 표장을 사용해 오인·혼동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상표법 위반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이 업체 대표 A씨를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IFEZ 업무표장등록 자체가 무효라는 업체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며 “특허심판원에 업체 주장에 반박하는 의견서(답변)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특허심판원과는 별도로 수사기관의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업체와 인천경제청을 오인·혼동하는 사례가 나타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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