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강화”… 국회 시작하자 선수치는 ‘非수도권’

통합당 부산지역 이헌승, 수도권에 불리 ‘수정법 개정안’ 제출
도내 의원과 충돌 예고… 20대 이어 21대도 힘겨루기 불가피
이용우·송석준·김성원 등 ‘규제 완화’ 법안 발의 맞대응 전망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비수도권에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나서, 여야 경기 의원들과 치열한 신경전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가장 먼저 ‘수정법 폐지안’을 내며 기선을 제압한 것과는 반대로 비수도권에 기선을 제압당한 것이어서 도와 도내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3일 통합당 이헌승 의원(3선, 부산 부산진을)에 따르면 수도권 대규모 개발사업 심의 시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는 ‘수정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0명의 발의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과 서병수 의원 등 부산 의원 9명, 충북 박덕흠 의원, 강원 이양수 의원 등 총 11명이 함께 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인구유발효과 분석은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의뢰해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구유발효과) 분석에는 지역별, 개발사업 유형별 특성과 취업, 신규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인구이동의 효과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 분석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개정안을 내면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국감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당시 수도권정비위원회 인구유발효과 분석이 실제 추정치보다 4분의 1 가량 축소되는 등 부실하게 심의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즉,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 인구유발효과 분석을 전문기관 혹은 단체에 의뢰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도내 의원은 “이 의원 개정안은 (사실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수정법 규제 때문에) 해당 지역이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도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장관리권역과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 같다”면서 “잘 검토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4개의 ‘수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특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산업단지 확장을 억제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소위 회의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도내 의원과 의견충돌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도내 의원은 20대 국회에 9명이 11건의 수정법 개정안 혹은 폐지안을 제출해 단 1건만 통과시켰으며,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정)과 통합당 송석준(이천)·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 등 6~7명의 의원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비수도권 의원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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