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동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고등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천시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것으로, 민주당 인천지역 의원 11명 모두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 의원은 “인천광역시 인구수는 광역시 중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법서비스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전국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개원하지 못한 곳은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고등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서 “고등법원 설치는 저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신동근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인천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인천 북부지원·지청 설치를 확정 지었다. 21대 국회에서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겠다”며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지역 여론수렴을 위한 간담회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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