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장군수협의회,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긴급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이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국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이 지사‚ 김종천 과천시장.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단이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국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이 지사‚ 김종천 과천시장.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으로 피해를 보는 택배기사ㆍ대리기사 등 취약노동자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긴급 지원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도와 시군협의회는 이들이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킨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협의회는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협의회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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