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북 삐라 살포 행위를 반대한다. 첫째, 실효성 없는 적대 행위다. 남북간 감정 악화만 부추긴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 없는 행위다. 일부 탈북민단체들만의 행위다. 셋째,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2014년 삐라가 발단이 되어 연천 등이 공격을 받은 바도 있다. 한 마디로 효과 없고, 특정단체의 행동이고, 접경지 주민만 위험에 빠뜨린다. 자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 삐라가 또 사달이다. 이번에도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대형 풍선을 날렸다. 여기엔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 카드 1천개가 들어 있다. 전단 등에는 ‘위선자 김정은’ 등 북한을 비난하는 표현이 가득하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에도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총선에서 태영호, 지성호 등 탈북민이 당선된 사실을 담았다. 간헐적이지만 그치지 않는 행위다.
주도자들은 문제가 될 때마다 ‘자유 대한민국’을 얘기한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기할 법원 판결이 있다. 2015년 1월6일 의정부지법 김주완 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김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정부가 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하자, 단체가 위법한 제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의 판결이다.
법에 의해서도 과도한 전단 살포는 제재 대상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최근의 삐라 살포도 이런 논리에 근거해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문제는 갑자기 통일부가 들고 나온 특별법 제정 주장이다. 통일부는 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제재를 위한)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삐라 살포를 강력히 비난한 몇 시간 후다. 과한 응대라는 지적을 살만 하다.
통일부 설명은 이렇다.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필요성을 갖는 법이다. 다른 법률에 의해 제재할 수 없을 때 제정된다. 이 경우는 아니다. 삐라 살포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있다. 많은 국민도 제재에 동의한다. 제재의 근거가 있고, 국민적 동의도 있다. 그냥 제재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북한 권력자 항의에 답하듯 발표할 내용인지 묻고 싶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