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청룡초 앞 통학로 등교시간 차량통행금지 시범운행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중앙) 등이 17일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차량통행제한 가림막을 설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중앙) 등이 17일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차량통행제한 가림막을 설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 청룡초등학교 정문앞 통학로가 17일부터 한달간(일요일 제외) 매일 오전 8~9시 차량통행이 금지된다. 의정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특별대책의 하나로 이를 시범 도입ㆍ운영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 도입은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의 가장 주된 위험요소가 ’불법 주정차와 통과차량’임을 감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면 위험요소 자체를 사전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에 왕복2차로가 많고 주변도 2차로나 골목길이 많아 차량통행을 1시간 정도 막아도 교통에 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수 청룡초등학교 교장, 조은애 녹색어머니회장 등은 이날 청룡초등학교 앞에서 통행제한을 위한 바리케이드(차량통행제한 가림막)와 옐로카펫 블록을 설치하고 교통안전 캠페인도 펼쳤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이달말까지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32곳에 어린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은 “시범 도입한 등교 시 차 없는 거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에 학부모, 학교 관계자,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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