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현장수습조정관 제도가 도입되고 지자체의 보고 의무 규정도 신설된다.
환경부는 상수도 시설 운영과 수돗물 수질사고 관리 강화를 위한 수돗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7월31일까지 42일간이다.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을 신속히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질기준 위반 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구체적인 보고 의무 규정도 신설된다. 또한 유역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해 총괄적인 사고 대응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관망관리 의무는 강화됐다.
수도용 자재·제품 제조업체와 인증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됐다.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세부사항이 적시에, 꼼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