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로 국토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합동점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임차인 또는 제3자가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이중계약을 통한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본인 거주 금지 위반 등)에 대해 인지하더라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 관리강화 목적으로 국토부 홈페이지, 광역·기초 등 지자체에 전용 신고 창구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임대등록 관련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으로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위반과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담당 지자체(광역·기초)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신고로 접수된 불법행위가 지자체 조사를 토대로 위법행위로 밝혀지면 해당 임대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대등록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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