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교ㆍ 수지 등 임야와 덕양 사업구역까지 211.9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위치도

 

 

경기도 29개 시ㆍ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여의도 면적(2.9㎢)의 73배이자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 9천억원(약 7만8천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ㆍ2ㆍ5ㆍ6구역, 원당1ㆍ2ㆍ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ㆍ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4일 경기도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핀셋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쪼개기 편법분양 더는 방치하면 안되겠지요. 불법 기획부동산 투기 행위 경기도에서만큼은 뿌리뽑겠습니다”라며 기획부동산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확대 지정될 곳은 어디인가.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

시ㆍ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현황을 보면 ▲수원시 상광교동, 파장동, 하광교동 일원(3.847㎢)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 시미리 일원(2.717㎢)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원(7.544㎢) ▲화성시 마도면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원(0.815㎢)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일원(0.975㎢) ▲안양시 박달동 일원(0.495㎢) ▲평택시 월곡, 청룡동 일부, 진위면 봉남리, 포승읍 희곡리, 신영리, 방림리 일원(3.336㎢)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호조벌(37.329㎢) ▲김포시 고촌읍, 대곶면, 양촌읍, 월곶면 일원(2.675㎢) ▲광주시 남종면 7개 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원(37.753㎢)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일직동 일원(6.547㎢) ▲군포시 둔대동(0.420㎢) ▲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내 개발제한구역(10.672㎢) ▲오산시(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서랑동, 세교동, 양산동, 원동, 지곶동 일원(1.393㎢)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북측(2.406㎢)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4개 리, 대덕면 모산리, 소현리, 사곡동, 일죽면 화봉리 일원(2.687㎢)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학의동(28.727㎢)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28.05㎢)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일원(0.113㎢) ▲과천시 갈현동(1.532㎢)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 지축동, 현천동, 효자동(7.455㎢) /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능곡1ㆍ2ㆍ5ㆍ6구역, 원당1ㆍ2ㆍ4구역)(0.647㎢) /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연합, 행신2-1구역)(0.046㎢)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0.917㎢)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1.672㎢)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6.613㎢)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3.603㎢)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원(0.652㎢) ▲동두천시 탑동동 일원(0.621㎢) ▲가평군 북면 백둔리, 가평읍 개곡리 일원(0.795㎢)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일원(8.926㎢) 등이다.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시군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기존 토지거래구역은 주요 개발 사업의 중심

기존 토지거래구역(13개시 25개 지구 286.64㎢ - 경기도 총 면적의 2.81%) 중 주요 지역을 보면 ▲고양시 GTX 대곡역세권 개발 예정지구 ▲시흥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소사~원시선 전철개통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예정)지구 원삼면과 인근 백암면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3기 신도시 사업지인 안산ㆍ수원ㆍ고양ㆍ부천ㆍ성남ㆍ시흥 등이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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