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규제지역 대출받아...집사면 6개월내 입주 의무화

금융위 “임차인 있더라도 예외규정 없다”
이달 30일까지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분양공고 7월1일 전이면 종전 규정 적용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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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은 6개월 안에 입주해야 한다.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을 바로 갚아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차인이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에 집을 살 때는 6개월 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입주가 가능한 집을 골라야 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된 규제를 놓고 시장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될 때까지 이사를 미뤄도 되느냐’는 물음도 나온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예외로 인정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임대차 계약을 전입 의무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면 전입 요건이 유명무실화할 것”이라며 “이미 산 집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규제 시행 이후 집을 살 때는 바뀐 규정을 인지하고 집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로운 전입 요건은 내달 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인천 대부분 지역 등이 규제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이달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무주택자 기준 9억원 초과 주택 구매 시 1∼2년 내 전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7월 1일 전에 이뤄지면 대출 시기가 7월 1일 이후여도 종전의 전입 요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때 전입 기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산정한다.

아울러 주택을 이미 1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하는 것과 별개로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도 마쳐야 한다.

한편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지역에서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에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대환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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