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당국의 급식 위생점검에 '유치원' 빠져...학교급식법 사각지대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ㆍHUS) 의심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교육 당국의 급식 위생점검 대상에 유치원이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당국은 급식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학교급식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ㆍ해썹) 시스템’을 개발해 관리해왔으나 법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십수년간 유치원은 방치했다.

2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운영하는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운영ㆍ관리되고 있다. 또 교육부가 학교급식위생관리지침을 만들어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위생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급식실의 위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은 이 같은 위생수칙인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사고가 일어난 유치원도 교육 당국의 위생 감독을 받지 못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에도 예산지원이 되자 2017∼2018년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 점검을 벌였으나, 2019년부터는 중단했다. 대대적인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진행으로 중복감사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원아가 많은 사립유치원은 지자체의 집단급식시설 위생점검을 연 1회 받고 있으나 이는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으로 학교급식 HACCP 시스템에는 미치지 못한다.

도내 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유치원 급식 점검에 대한 세부지침이 나오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관리될지 모르겠지만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소는 연 2회 지도 점검해야 하는데 모든 유치원을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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