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신상공개 부당, 헌법소원 낼 것"

검찰은 사형 구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4)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씨(35) 측이 신상 공개 관련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대중에 공개된 점에 대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고 싶다고 주장한다”며 “기일을 한차례 속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은 김씨를 수사하던 지난해 3월25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처럼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로지 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잘 짜인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존재하며, 피고인 범행이 국민감정이 허락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선언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가 김씨 측이 입장을 바꿔 기일을 한차례 속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양휘모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