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7일 컨테이너 2동을 집어삼키고 99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꺼진 화성시 양감면의 한 공장 화재.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고 화성소방서 화재조사관의 눈에 무허가 위험물이 들어왔다. 관할 소방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법이 정한 지정수량보다 무려 74배 이상 많은 위험물을 쌓아둔 것. 소방당국은 이 공장 대표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20일 김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도 화재 진압 후 화재조사에서 용접 부주의 사실이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건축주를 고용노동부에 기관통보했다.
경기지역 화재현장에서 적발된 법규 위반사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에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2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6건)보다 약 10% 늘었고, 작년에도 2018년 상반기(168건)보다 16.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 상반기(1~6월) 도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현황’을 밝혔다. 현황에 따르면 단속 건수는 2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6건) 대비 9.7%(19건) 증가했다.
경기도 소방은 이 가운데 186건(86.5%)에 대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26건은 과태료 처분, 3건은 입건처리했다.
법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축법령 위반(5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48건), 소방관계벙령 위반(30건)이 뒤를 이었다.
건축법령은 무허가 건축물 사용, 소방법령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과 소방시설 고장방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 등의 위반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용접 부주의가, 건축법령은 무허가 건축물 사용, 소방법령은 무허가 위험물 취급과 소방시설 고장방치,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소각 등의 위반 사항이 다수를 차지했다.
경기도 소방 관계자는 “건축법령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현장에서 법률위반 단속을 꾸준히 펼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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