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려 치료받던 할머니가 결국 숨졌다. 80대 할머니가 개에 물린 건 지난 5월 4일이다. 광주시 자신의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중 봉변을 당했다. 허벅지와 팔을 물린 할머니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우리 속에 있던 개 두 마리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나가던 고라니를 보고 흥분해 사람 키 높이 울타리를 뛰어넘어 할머니를 물었다. 개 주인은 사과와 함께 치료를 지원해왔었다.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게 있다. ‘개물림’ 사고는 범죄다. 개 주인이 형법상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물론 범죄 경력이 남는 ‘전과자’로 살아가게 된다. 올 2월 수원지법에서 한 재판이 있었다. 이른바 ‘용인 폭스테리어 개물림 사고’ 관련 재판이다. 개가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의 사타구니를 물어 다치게 했다. 선고된 형량은 벌금 500만원이었다. 결코 적지 않은 벌금형이다.
광주경찰서가 재조사에 들어갔다. 과실치사 혐의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개 주인은 영화배우 김민교씨다. 유명인인만큼 그의 사정을 딱하게 보는 팬이 많다. 사고 후 보여줬던 김씨의 진심 어린 사과 모습도 많은 이들이 좋게 봤다. 하지만,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사람이 숨졌다. 개 두 마리에 물려 나뒹군 처참한 사망 사건이다. 경찰은 철저히 조사하고 법원은 엄히 선고해야 한다. 얼마나 큰 범죄인지 인식시켜야 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6천883명이다. 매년 2천명 이상이고, 하루 평균 6명 이상이다. 소방청에 통계로 잡힌 사고만 이 정도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고는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주목할 것은 사망 또는 치명상으로 이어지는 피해자의 층이다. 건장한 남성이나 성년의 경우 피해 정도는 크지 않다. 10세 이하 어린아이나 70세 이상 고령층이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2003년, 7살 어린이가 개에 물려 숨졌다. 집에서 기르던 개였다. 2006년, 6살 여자 아이가 개에 물려 숨졌다. 이웃집에서 기르던 개였다. 2007년, 7살 어린이가 개에 물려 숨졌다. 역시 이웃집에서 기르던 개였다. 이 아이들에 비친 마지막 개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반려견이었을까. 세상에 가장 무섭고 잔인한 살상 짐승 아니었을까. ‘개통령’ 강형욱조차도 “‘내 개는 안 문다’는 의미 없는 말이다”라고 했다.
2019년 현재 등록된 반려견은 209만 마리다. 2014년 등록제 시행 이후 누적 숫자다. 관리되는 반려견만 이 정도다. 등록되지 않은 개는 훨씬 많다. 어디서, 어떤 개가, 누구를 공격할지 알 수 없다. 그 결과가 우리 앞에 던져진 통계-3년 6천883명ㆍ매년 2천명ㆍ하루 6명-다. 우리 사회 어떤 가축이 주는 위해(危害)도 이보다 크지는 않다. 그런데도 좀처럼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 ‘내가 당사자가 될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
음주 운전 폐해가 심각했다. 다들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결국, 법이 경고 수위를 높였다.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벌금이 높아졌다. 법이 갖는 일반예방적 기능이다. 개물림 사고도 그럴 때가 됐다. 피해자 수나 정도가 심각하다. 그런데도 ‘내 개는 안문다’고들 한다. 법의 경고 수위를 높여야 한다. 법이 정한 최고의 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개물림 책임으로 전과자 되고, 일생 파탄 날 수 있음을 경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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