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밖에서 음란행위한 영상 SNS 업로드…신종 디지털 성범죄 기승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여전한 가운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야외 음란행위 영상을 업로드하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진화하는 만큼 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6일 남양주 별내주민들이 모인 한 페이스북 페이지와 네이버 카페 등에서 ‘트위터 여장남자 상습 공연음란행위’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여장을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스스로 촬영, 영상을 개인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남성은 음란행위를 하는 것도 모자라 입고 있던 여성 속옷 등을 그 자리에 둔 채 자리를 떠난 후 개인 트위터 계정에 장소를 언급, 다른 성도착자들에게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고 있었다.

트위터 상에서 이 남성을 포함한 성도착자들은 범죄 의식 없이 일종의 놀이로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영상이 올라오자 댓글을 통해 장소를 공유하고 후속 영상을 기대한다는 등 소통하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촬영이 남양주 별내, 퇴계원 등에서 주로 이뤄지면서 해당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함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 별내동에 2년째 살고 있는 주부 J씨(44)는 “소식을 듣고 트위터에 올라온 영상을 보니 촬영 장소가 별내주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곳”이라며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고, 아이들도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라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바바리맨’ 등 야외에서 노출 등 음란행위를 하는 공연음란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2013년 1천471건에서 2017년에 2천989건으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루에 8건 정도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에는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 선수(36)가 부천시 내 공원과 인천시 로데오거리 등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히기도 했다.

이러한 공연음란행위를 SNS 등 온라인 상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남양주에서 발생한 공연음란범죄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해당하지만, 현재 규제할만한 법안이 없다”며 “인근 주민들의 공포심을 주고,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재학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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