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몰고 고속도로 진입, 경찰과 추격전 벌인 40대 여성 검거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해 30㎞ 가량을 운전하며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25분께 경부고속도로 기흥 동탄 IC인근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이날 자신이 소유한 가와사키 오토바이(600 CC)를 몰고 경부고속도로에 진입, 서울 양재에서부터 기흥 동탄 IC까지 약 30㎞ 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운행 중이라는 5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은 순찰차 4대를 동원해 A씨를 추격했다.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에도 A씨는 소위 칼치기(끼어들기)와 과속을 하며 수 ㎞를 운행하는 등 지시명령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운행한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은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A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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