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경기일보 3월26일자 1면)에 대해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7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법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9년간 제자에게 살해 협박 등에 시달린 A 교사가 교육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A 교사의 딸마저 청부살해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못해 A 교사와 그 가족이 막대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를 본 만큼 국가가 손해 배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A 교사의 어머니가 경기교총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했다”며 “이후 A 교사가 경기교총을 직접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교사는 국민청원 이후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공분이 있었으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청와대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며 “현재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경기교총은 A 교사를 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스토킹 처벌법ㆍ병역법 등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될 때까지 조직의 역량을 동원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강현숙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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