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이 보세창고 특허 기준에 보세사 임원급 채용을 독려하는 항목을 포함해 ‘제식구 일자리 챙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세관(관세청) 직원은 5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으로 보세사 자격이 주어지고, 세관 퇴직자 중 절반 이상이 보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인천세관은 지난 4월 보세창고 특허심사 시 보세사를 임원급으로 채용한 업체에 가점을 주는 항목을 신설했다. 전국 세관에서 인천이 유일하다.
화물 반·출입 등 현장에서 세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보세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 같은 항목 신설이 세관 퇴직자 재취업을 위한 것 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인천세관은 이번 특허 기준에 보세사를 채용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곳곳에 넣어둔 상태다. 보세화물 화물관리역량 항목으로 보세사 채용 인원 수, 보세사의 보세화물 취급 경력 등에 따라 최고 5점의 가점을 준다.
특히 특허 취소나 갱신 불허 후 신규 특허 신청 시 처리 기준에도 경력 10년 이상의 보세사를 화물관리책임자로 신규채용하면 특허를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운영인 결격사유로 특허 취소시 신규 특허를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세사 채용을 미끼로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 업체들은 특허를 받거나 연장 시에 가점을 받으려면 현 보세사를 임원급으로 올리거나 새로 뽑아야 한다. 그동안 보세창고 특허에 보세사 자격 취득 또는 1인 이상 자격자 보유가 필수였지만, 이젠 임원급으로 올라간 것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세관 재취업자 88명 중 46명(52.3%)이 보세사로 일하고 있고, 2016~2019년 면세업계에 취업한 세관 퇴직자 112명 중 61명(54.5%)이 보세사다.
이처럼 보세사 중 세관 퇴직자가 많은 것은 일반인보다 자격을 따기가 매우 쉬워서다. 세관 직원은 5년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퇴직 후 자동으로 보세사 자격을 얻는다. 지난 2020년 1월에 관세법 개정으로 올해 들어온 세관 직원은 보세사 자격시험에서 2과목을 면제받는다. 반면 일반인의 보세사 자격 합격률은 28.2%(2019년 기준)에 그친다.
보세창고 업체의 한 관계자는 “보세사의 임원급 채용 등이 가점 기준이라고 하나, 사실상 필수 기준이다”며 “당연히 특허를 내주는 세관 눈치을 봐야 해 세관 퇴직자 출신 보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준 강화는 세관의 제식구 일자리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임원급 채용은 화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직책을 부여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물류협회, 창고협회 등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나 토론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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