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개편 선도

일반적인 사람에게 1시간은 약 80쪽 분량의 책을 읽거나 만보 이상을 걸을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짧지 않은 소중한 시간이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간이 무려 평균 1시간 27분이 소비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는가? 아쉽지만 이것이 오늘날 수도권 광역교통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광역교통’ 문제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기도 지역의 대규모 신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 이에 편승한 각종 개발사업이 서울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포도송이식 개발이 이뤄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중앙정부는 1997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발면적이 100만㎡ 또는 수용인구가 2만인 이상인 대규모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해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했으며 이는 수도권 광역교통문제를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기 위해 개발사업 규모를 쪼개거나 고의적으로 축소한 듯한 중규모개발 사업들로 인해 광역교통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또 사업지구가 위치한 자치단체는 이러한 광역교통문제를 고스란히 떠맡고 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주민지원정책이 최우선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내 중규모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에 예산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교통문제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있음에도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세금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공공재원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경기도에서는 그간 수차례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이를 받아들인 중앙정부는 최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을 개발면적 50만㎡ 또는 수용인구 1만인 이상으로 강화하여 중규모 개발사업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했다.

그 결과 법령을 악용한 개발사업들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통개선에 소요되는 자치단체의 예산을 시급한 정책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공공재원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물론,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분양가 상승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정집단의 이윤추구를 위해 일반주민이 받는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시행자가 부담하는 교통개선비용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통해 사업지구의 상품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함으로써 높은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는 ‘교통’이란 불평등하게 분포된 재화를 공평하게 배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진정한 공동의 가치추구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항목이며 우리 경기도정의 슬로건인 ‘공정한 세상’의 기본 이념과 그 맥이 같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경기도는 수도권 주민 모두가 공정한 광역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약속하며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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