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은 농업인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어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제도다. 이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꾀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 농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아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때다. 농업인들이 한 해 구슬땀을 흘린 소득이 얼마가 모아졌다. 만일 이 총액보다 비농업인이 몇 배가 되는 불로소득을 얻었다면 농사지을 맛이 나겠는가. 물론 아니다. 비정상적인 농업법인을 가려내 처벌해야 하는 이유다. 정상적으로 설립요건에 맞게 운영되는 농업법인에게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건실한 농업법인에 피해가 가지 말아야 한다.
경기도에는 총 2만7천493개 농업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업 등 위법행위를 전수 조사했다. 법인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세금 면제를 받거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반드시 경작의무기간인 3년을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기고 토지를 매각한 184개 법인이 적발됐다. 사업목적을 이탈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이를 첨부해 해당 시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했다. 곧바로 매도해 부정한 매매차익을 남겼다. 법인 사업장은 농가주택의 주소지나 별도의 사업장을 임대하여도 무방하다. 이를 악용한 사례다. 서울에 사업장을 둔 A농업법인은 벼를 재배하겠다며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같은 해 평택에 농지를 취득, 109명에게 쪼개 되팔아 35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물론 경작의무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벼농사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취득세도 감면받았다. 또 다른 경우다. 안성에 B농업법인은 세 번에 걸쳐 임야 8필지 30만7천437㎡을 37억원에 구입했다. 이를 33명에게 나눠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그뿐만이 아니다. 처분한 토지를 마치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7천400만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물론 이들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농업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주축이 된다. 농업인은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농업인은 과거에는 소유의 개념인 농지원부로 확인했다. 지금은 농업인확인서나 농업경영체로 증빙한다. 경작의 개념으로 바꿨다. 농업법인 설립등기 때 농업인 자격요건 확인절차를 강화했다. 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여전히 농업법인이 세금 탈세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3년 주기로 실태를 조사하게 되어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행정당국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조세 관련 부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감시망을 촘촘히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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