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투기 부동산 증세 및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또 하나의 부동산대책으로 제안하며 이슈의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재명 지사가 밝힌 이번 내용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투기 수요 억제ㆍ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폭등을 포함한 부동산 문제는 토지의 유산성에 기초한 불로소득(지대) 때문이고, 지대는 경제발전과 도시집중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 불로소득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앨 이유도 없으며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으니 조세로 환수해 고루 혜택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부동산문제는 과잉유동성, 정책왜곡과 정책신뢰상실, 불안감, 투기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우위 정책 등이 결합된 심각한 사회문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거래허가제나 대출 및 거래 규제 등 불로소득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면서 “따라서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 증가하는 불로소득을 부동산세(취득ㆍ보유ㆍ양도세)로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 실거주용 1주택은 통산적 수준의 부동산세 부과와 조세감면으로 일부 불로소득을 허용하되 그외 비거주용 주택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불로소득을 대부분 회수해 투자나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주장한 이 지사는 “건물은 사람이 만들지만 토지는 한정된 자원으로 국민모두의 것이니 기본소득목적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는 건물 아닌 토지(아파트는 대지 지분)에만 부과된다”며 “비주거 주택 등 투기투자용 토지는 0.5%~1%까지 증세하되 증세분 전액을 지역화폐로 전 국민 균등환급한다면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 96%는 토지세를 아예 안 내거나 토지가 있지만 내는 토지세보다 환급금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결국 기본소득토지세는 토지 불로소득 환수로 부동산투기억제, 조세조항 없는 증세와 복지확대 및 불평등 완화, 일자리와 소비축소로 구조적 불황이 우려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 등 다중복합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토지세의 전국시행이 어렵다면 세목과 최고세율(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0.5~1% 이내)을 지방세기본법에 정한 후 시행 여부와 세부세율은 광역시도 조례에 위임하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기본소득토지세의 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평등완화,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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