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택 ‘세금폭탄’...연말까지 ‘매물폭탄’

내년 1월 양도세·6월 종부세 올라… 취득세도 12%로 상향

▲ ‘7·10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려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려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예고됐던 것이지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모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 ‘7·10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크게 올려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려는 고강도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예고됐던 것이지만,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모두 한꺼번에 큰 폭으로 올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상가의 부동산 중개업소.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법인 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확 늘렸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짜리든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6억원 기본공제 폐지와 최고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폐지로 법인 주택에 붙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은 5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6억원 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0원이었지만, 새 제도로는 5억원의 3.0%인 1천5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모두 합쳐 15억원인 주택 3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기준으로 공제 후 9억원에 대해 1.3% 세율로 1천1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제도로는 공제 없이 15억원의 6.0%인 9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른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최대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취득세도 오른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법인 주택 취득세율 1∼3%보다 크게 높아진다.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연달아 법인 주택을 정조준해 높은 세 부담 등 강력한 규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실제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법인 주택 급매물이 상당수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게 돼 연말까지 법인 주택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법인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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