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양도세·6월 종부세 올라… 취득세도 12%로 상향
내년부터 주택을 가진 법인이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율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법인 주택 ‘급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확 늘렸다.
내년 6월부터 법인 주택에는 종부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얼마짜리든 주택을 가진 법인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한다.
법인 주택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의 경우 3.0%,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6.0%다. 6억원 기본공제 폐지와 최고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폐지로 법인 주택에 붙는 종부세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은 5억원짜리 주택 1채를 가지고 있는 법인은 6억원 공제를 받아 종부세가 0원이었지만, 새 제도로는 5억원의 3.0%인 1천5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또 모두 합쳐 15억원인 주택 3채를 보유한 법인은 현재 기준으로 공제 후 9억원에 대해 1.3% 세율로 1천17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제도로는 공제 없이 15억원의 6.0%인 9천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른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최대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정부는 법인 주택 처분 때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취득세도 오른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모두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법인 주택 취득세율 1∼3%보다 크게 높아진다.
정부가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연달아 법인 주택을 정조준해 높은 세 부담 등 강력한 규제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실제 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이전에 법인 주택 급매물이 상당수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게 돼 연말까지 법인 주택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법인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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