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만 수익부지 공동주택 면적 비율 10%p 올려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연세대학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11공구의 실시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이익이 나오는 수익부지 중 주상복합용지 3개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다른 주상복합용지와 비교해 10%p 올려놨기 때문이다.
15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2단계 사업 조성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에는 주상복합용지 3개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에 대해 ‘11공구 내 다른 부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함’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또 ‘개발이익이 최대한 발생할 수 있도록 2단계 수익사업을 추진’, ‘개발이익 범위 내 사업계획을 조정해 추진’ 등의 내용도 있다.
이 문건에서 말하는 주상복합용지 3개(Rm4~6)는 2단계 사업의 수익부지다. 11공구에 있는 이들 주상복합용지를 통해 나오는 개발이익은 2단계 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파크 조성과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등에 쓰인다.
이들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은 지난 5월 20일 11공구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80%로 정해진 상태다. 11공구에 있는 다른 주상복합용지 3개(Rm1~3)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이 70%인 것과 비교하면 10%p가 더 높다.
이 같은 차이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인천경제청과 연세대의 협약을 반영한 결과다. 인천경제청은 협약을 토대로 11공구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연세대에 공급할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다른 부지보다 높게 적용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이 높으면 개발에 유리하다고 분석한다. 이는 공동주택용지와 비교해 용적률이 배 이상 높고 건폐율도 높은 주상복합용지의 특성상 부지면적 대비 주거시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연세대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챙겨주려는 인센티브”라며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는 다시 말해 특혜”라고 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연세대에 내줄 수익부지의 공급가(3.3㎡당 389만원)·용도(주상복합 및 공동주택용지)·면적(19만8천㎡)과 11공구에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인하대학교에 내줄 수익부지의 추정공급가(500만원)·용도(지식기반서비스용지)·면적(5만2천700㎡) 차이만 보더라도 연세대가 앞으로 손에 쥘 개발이익이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장 인천경제청은 연세대가 2단계 사업을 통해 5천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과 맞춰 연세대가 추가로 공급받아 개발할 상업용지 3개에서도 1천300억원의 개발이익이 나올 예정이다. 반대로 인하대는 현재 수익부지의 용도상 개발이익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인하대는 개발에 실패하면 최소 1천억원대의 적자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협약에 따라 연세대에 공급할 예정인 주상복합용지의 공동주택 면적 비율을 80%로 정한 것은 맞다”면서도 “도시계획조례 등을 근거로 정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혜이거나 불법은 아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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