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멸종위기 2급 식물 ‘칠보치마’ 보존 위해 야생식물 보호구역 지정 추진

▲ 지난 2018년 수원시가 칠보산 습지에 칠보치마 500본을 이식하고 있는 모습(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멸종위기 2급 식물 ‘칠보치마’ 보존을 위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백합과 다년생 초본(草本)인 칠보치마(개화기 6~7월)는 1968년 수원 칠보산에서 처음 발견돼 칠보치마로 명명됐다. 하지만 이후 칠보산 내 별다른 서식지가 발견되지 않고 경남 일부 지역과 부산 영래구 등에서만 자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출보치마 모습(수원시 제공)
▲ 출보치마 모습(수원시 제공)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칠보치마 복원을 위해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칠보치마 1천500여 본을 수원시에 기증했다. 시는 생물 자원화 사업을 진행하며 기증받은 칠보치마를 2017년 5월과 2018년 9월에 칠보산 습지(무학사 인근)에 이식했다.

그 결과 칠보산 내 칠보치마는 2018년 20여 개체, 2019년 200여 개체, 2020년 현재까지 200여 개체가 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칠보치마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판단, 오는 9~10월 환경부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ㆍ고시하고 있다. 이는 반달가슴곰이나 산양 등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의 서식지 및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축물과 공작물의 신축ㆍ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가 금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칠보산 등산로 초입에 자리하고 있는 칠보치마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춘 것으로 보고 10월까지 환경부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칠보치마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성공적으로 복원할 것이며 서식지 보전을 위해 많은 시민들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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