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평택항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67만9천589.9㎡를 평택시 땅이라고 16일 인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평택시와 당진시에 분할 귀속한 결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충남도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최종 선고에서 ‘각하’ 결정했다.
헌재가 평택시 손을 들어준 이번 결정은 평택항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평택시와 당진시 간 공방의 최종 종착점이 될 대법원 판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대해 김찬규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평택항 신규 매립지의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는 평택시가 제공하고 있다”면서 “평택항을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평택시로 귀속한, 국익 차원에서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헌재 대심판정 방청석에서 결정을 지켜본 정장선 평택시장은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직접 맞닿아 있는 땅으로 평택 시민들이 예전부터 지켜온 삶의 현장”이라면서 “남아 있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04년 9월23일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는 반대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5년 4월13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을 고려해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천336.5㎡ 중 평택시 67만9천589.85㎡(70%), 당진시 28만2천746.75㎡(30%) 등으로 분할귀속을 결정했다.
당진시와 충남도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불복, 같은해 5월 헌재에 자치침해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 등을 각각 제기했다.
대법원 소송은 2차변론(2019년 9월17일)까지 마친 상태로 더 이상 추가 변론 없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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