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연간 400억원 규모의 인지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인지세의 지방세 전환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인지세는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와 관련된 유통세로, 작성자가 중앙정부에서 발행한 우표형태의 인지(印紙)를 문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납세한다.
그러나 중앙-지방으로 구분된 사무 영역과 관계없이 오직 중앙에서만 일괄적으로 ‘인지’를 발급, 지방자치단체가 인지세를 걷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고유업무에 한해서는 인지세 역시 지방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 해당 인지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지방고유의 업무로 분류된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33억원) ▲도급ㆍ위임에 관한 증서(2천7억원) ▲자동차 등 양도에 관한 증서(7천800만원) ▲광업권 등 양도에 관한 증서(13억원) ▲시설물이용권의 입회ㆍ양도에 관한 증서(1억6천만원) 등 인지세목 5종의 수입액 2천56억원이 국세로 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관련 문서에 찍히는 인지세(문서당 3천원~35만원)를 독점한 탓에 지방정부는 연간 약 400억원의 관련세금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의 매매계약서, 건설·전기·정보통신 공사의 도급계약서, 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취득세 등 5종의 증서와 관련된 업무로 지방세를 징수해왔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정책팀장은 “각 문서의 기본이 되는 세목이 지방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지세 역시 지자체가 징수하는 것이 조세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1.4%에 불과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5종의 인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번 사안을 비롯, 중앙-지방 세입구조의 변화를 위해 타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인지세 5종의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라며 "인지세 전환 등 다양한 세제개편은 경기도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될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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