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쓰레기 산’이 50곳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된(경기일보 2월18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올 상반기 기획 수사를 통해 불법 폐기물처리업자를 대거 적발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상반기 총 69건의 폐기물 불법처리 사건을 집중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불법 폐기물처리자 72명과 사업장 14개소 등 52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그 외 17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일보는 도내 ‘쓰레기 산’으로 불리는 방치 폐기물이 50곳 이상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불법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허가로 수집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 몰래 버리거나,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14만4천t 규모의 불법 폐기물이 악취, 토양ㆍ수질오염, 대외 이미지 악화 등 여러 부작용을 일으키며 경기도를 병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도지사는 ‘올해 불법 폐기물을 근절하겠다’고 각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방치ㆍ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폐기물 전담 수사 TF팀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에는 북부지역 환경분야 수사강화를 위해 수사12팀(포천시ㆍ연천군 관할)을 신설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폐기물 불법투기ㆍ매립 16건 ▲폐목재ㆍ폐유 등 불법소각 13건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 7건 ▲불법 폐기물 처리명령 불이행 7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업 20건 ▲기타 6건(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AㆍBㆍC씨와 지인 DㆍE씨는 사전답사를 통해 인적이 드문 곳을 투기장소로 물색했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ㆍB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경기북부 지역 고물상 업주에게 폐기물을 싼값에 처리해 주겠다면서 5t 차량 1대당 80만~192만원의 처리비용을 받아 폐기물을 수집했다. 또 CㆍD씨는 폐양돈장 등을 물색해 폐기물 투기 장소로 제공하면서 A씨에게 차량 1대당 80만원을 받고 무단투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E씨는 자신이 수집한 폐기물을 AㆍB씨에 맡기며 처리비용을 지불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5명은 총 14회에 걸쳐 혼합폐기물 122t을 폐양돈장에 무단투기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을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주범 A씨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로 구속했다.
이어 고물상업자 F씨 등 5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북부지역의 하천부지를 포함한 사유지를 임차해 각자 사용하면서 토지주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노려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2천811t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방치한 혐의로 모두 검찰에 넘겨졌다.
인치권 단장은 “최근 재활용산업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ㆍ포장용기 폐기물 증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음식물폐기물 가축급여 금지 등으로 폐기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점을 틈타 각종 폐기물 방치ㆍ무단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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