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일부 구간서 여전히 불법주차 '성행'

스쿨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첫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3일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버젓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모습. 채태병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3일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버젓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모습. 채태병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지만 일부 구역에서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어린이 안전 확보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3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했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운영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스쿨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신고되면 일반도로에서의 2배에 달하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의 A 초등학교 앞 도로. 이곳은 매번 일렬로 약 10대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북적이던 곳이었으나 이날은 신고제 첫 시행을 의식한 듯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 분식점 점주는 “거의 10년 동안 이곳에서 장사했는데 오늘처럼 불법주정차 차량이 안 보이는 날은 처음”이라며 “아침에 불법주정차 단속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아마 그때 불법주정차 차들이 빠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각 용인시 처인구의 B 초등학교 인근 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 차량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곳은 주변에 원룸 등 주거지가 조성돼 있어 평소 불법주정차가 빈번한 지역이었지만 이날은 정문 앞 100여m 도로에 불법주정차 된 차량이 전혀 없었다.

반면 수원시 팔달구의 C 초등학교 스쿨존에는 오토바이부터 승용차, 트럭 등 10여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등 여전히 불법주정차가 성행했다. 특히 해당 도로에는 성인 여성과 어린이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과 ‘어린이보호’ 문구가 적힌 커다란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일부 차주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버젓이 표지판 바로 옆에 차량을 세우기도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 과태료 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하려는 운전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아직 제도 시행을 숙지하지 못한 일부 운전자가 스쿨존 불법주정차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민들도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통해 안전한 통학길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계도기간 동안 전국에서 총 5천567건의 신고가 접수, 이 중 1천166건이 경기지역에서 신고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3일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버젓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모습. 채태병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3일 수원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버젓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모습. 채태병기자

김승수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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