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국유지 불법 재임대 합법화 추진 논란

영진공사 처벌·페널티 없이 서영물류보세창고에 임대 ‘꼼수’ 비판

서영물류보세창고가 국유지를 불법 재전대받아 불법 창고까지 설치·운영(본보 7월 20일자 7면)한 것과 관련, 인천항만공사가 이 국유지를 서영물류보세창고에 직접 임대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 불법을 합법화 해주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국유지인 중구 항동7가 90를 임대받은 영진공사㈜가 부지 1천53㎡를 서영물류보세창고에 재임대 한 사실이 드러나자 영진공사측과 임대계약(전대승인)을 해지했다. 영진공사가 국유지인 이 부지를 항만공사로부터 2018년 8월 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대받아놓고, 이를 서영물류보세창고에 불법 재임대한 행위에 대한 조치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되레 이 땅을 현재 불법 사용중인 서영물류보세창고에 직접 임대계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으로 국유지를 사용한 서영물류보세창고에 합법적으로 이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불법을 눈감고 합법화시켜주는 셈이다.

특히 항만공사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재임대한 영진공사엔 별다른 처벌이나 패널티조차 없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국유재산법 제47·72조에 따라 불법임대 적발시에는 적발 즉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변상금 부과와 향후 2년간 국유지 수의계약 제한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더욱이 항만공사가 앞으로 국유지를 임대받아 불법으로 재임대한 것을 적발해도 임대자는 계약해지만 당할 뿐이고, 재임대를 받은 업체는 오히려 적발 시점부터 정식으로 임대를 받는 선례만 남길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변병설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항만공사의 이 같은 조치는 명백한 불법의 합법화다”며 “해수부의 땅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근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불법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법·항만공사법엔 재임대한 업체를 계약해지 이상의 패널티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며 “서영물류보세창고는 불법을 모르고 사용했다고 판단했을 뿐, 불법을 합법화하는 등 봐주기는 아니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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