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부의장 "시, 계약해지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주장
평택 장애인 일자리카페가 폐업위기(본보 4일자 10면)에 처한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규정을 어긴 기간 만큼 사회복지법인이 대부(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4일 “일자리카페사업을 시작한 A사회복지법인(A법인)이 평택시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게 사실이라면 평택시가 장소를 무상으로 대부해주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 “A법인이 평택시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했으면 그 시점부터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시가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다각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법인은 앞서 지난 2015년 10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년 ‘취약계층 경제 활동 유입을 위한 꿈 볶는 카페 지원사업’에 선정돼 평택시 안중읍 소재 서평택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 카페를 마련했다.
장애인 3명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꿈 볶는 카페가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평택시가 재위탁 금지조항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해 8㎡ 규모의 사업장 공간을 A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해줘 가능했다.
하지만 A법인은 평택시와의 협약을 무시하고 카페를 B협동조합에 재위탁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자체장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A법인이 시와 협의 없이 재위탁 할 수 없다는 협약서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무상임대(대부) 해지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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