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지적
인천 강화군의회가 만취 추태로 물의를 빚은 소속 군의원(본보 7월 27일자 7면)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지않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나온다.
김모 군의원은 지난 7월 24일 오후 9시50분께 술에 취해 강화군청 정문 앞 주차요금정산소 차단기 앞에 대자로 누워 ‘의자을 데려오라’거나 ‘행사에 왜 초대하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하며 1시간이 넘도록 추태를 부렸다.
4일 강화군의회 등에 따르면 ‘강화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의원의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2조(윤리강령)의 1에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정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고 규정한다. 또 제3조(윤리실천규범)의 1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 조례에는 처벌 규정도 있다. 만약 의원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윤리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내용이다.
하지만, 군의회는 김 의원이 일부 동료의원과의 식사자리에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는 이유로 윤리위 회부 등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군의회의 행위를 두고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의원들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하기에 앞서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며 “마땅히 밟아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치부를 감추려한다면 그것은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득상 의장은 “오는 18일 본회의가 열리면 당사자가 공개 사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