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에 경기지역 전세값도 상승세

개정된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으로 경기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9%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4월 20일(0.35%) 이후 5년4개월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전세 계약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지역에서는 실거주 요건 강화와 저금리 등 영향으로 전세 물건도 품귀를 빚어 가격이 진정되지 않는 분위기가 지속되며 수원시 권선구(0.66%)와 용인시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의 오름폭이 컸다.

인천(0.05%)은 부평구(0.17%)와 계양구(0.08%)에서 상승했으나, 연수구(-0.07%)는 송도신도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내렸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도 0.17% 상승해 작년 12월30일(0.19%)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가 전세가 많은 강남 4구가 서울 전체의 전셋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0.31%)는 지난주(0.28%)에 이어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크게 올랐다. 지난주 각각 상승률이 0.24%, 0.22%였던 강남구와 송파구는 이번 주 0.30% 올라 상승폭을 키웠고, 서초구도 지난주 0.18%에서 이번 주 0.28%로 오름폭을 키웠다.

6·17 대책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는 조건으로 2년간 실거주를 의무화하자 전세로 줬던 집에 직접 들어오겠다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이 나오면서 전세 물량이 더 줄고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18% 올라 지난주(0.19%) 보다 소폭 하락했다.

구리시(0.48%)는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갈매지구를 중심으로 상승했고, 고양 덕양구는 0.40%, 광명과 하남도 각각 0.38%, 0.30% 올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라며 “매매시장의 경우 7·10 보완 대책 법률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고 관련 절차가 순항해 안정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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