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칼럼]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매년 여름마다 불볕더위로 고통받는 야외 노동자들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그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8월14일은 ‘택배가 없는 날’로 지정됐다. 택배 산업이 시작된 이래 사상 최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택배와 배달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 쏠림 현상이 주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관련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들이 하루라도 공식적인 휴일을 갖도록 하기 위해 ‘택배가 없는 날’을 지정했다.

택배와 배달 산업 종사자들뿐 아니라 야외에서 작업하는 모든 노동자는 코로나19와 불볕더위라는 상황이 겹쳐 몇 배로 더 고통받고 있다. 2019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2018 불볕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신고현황 연보’에 따르면 불볕더위 일수와 온열질환자 수는 비례한다.

전년 대비 불볕더위일 수가 많았던 2018년에는 31.4일이 불볕더위 일로 기록됐으며 온열질환자 수가 4천526명으로 기록됐다.

이를 직업분포별로 살펴보면 실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가 2018년 전체 온열질환자 수의 73.4%에 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야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에 훨씬 취약하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지속하며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불볕더위 일수는 대체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불볕더위 일수와 온열질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로 인해 더 많은 노동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온열 질환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온열 질환인 열사병의 경우에는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다.

특히 택배와 배달 산업 종사자 등 야외 노동자의 다수가 비정규직으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이나 구제를 받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 이를 위한 제도나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물론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야외 노동자들에게 힘든 여름철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노동 시간 2부제를 시행하는 등 노동시간을 유동화해 가장 더운 시간을 피해 건강을 지키며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

시흥 능곡고 유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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